기사 작성일 2020-04-17 17:31:44 최종 수정일 2020-04-17 17:50:12
국회예산정책처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보고서 발간
미국·홍콩 전국민 대상 보편적 지원…일본·독일·프랑스 피해규모 따라 선별지원
정부안, 소득 하위 70% 1천400만 가구에 지급…국회, 전국민 대상 지급 검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피해 관련성, 형평성, 국가재정 등을 종합고려해 피해국민 위주로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선별지원방식(피해기준)은 재난지원금 본래 취지 및 형평성 원칙에 가장 부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 주요국들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현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연소득 7만 5천달러 이하 개인에게 1천200달러, 홍콩은 전체 영주권자(개인)에게 1만 홍콩달러, 싱가포르는 전국민(개인)에게 소득에 따라 100~300싱가포르달러를 지급한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소득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전국민이 대상이나 마찬가지여서 홍콩·싱가포르와 함께 보편지원방식으로 분류했다.
보편지원방식은 기준설정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없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다. 지급대상과 비지급대상 간에 발생하는 소득역전 우려나 차별성 논란도 없다. 다만 전국민이 대상인만큼 재정부담은 가중된다.
일본·독일·프랑스 등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선별지원방식을 택했다. 일본은 소득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주민세가 면세 기준점 이하로 감소한 경우 30만엔을, 독일은 프리랜서·자영업자 및 10인 이하 사업자에게 3개월 운영비 지급한다.
선별지원방식은 재정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다만 지원대상 선정을 놓고 모두가 만족하는 수용성 높은 기준소득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어렵고, 소득역전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도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방재정 매칭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의 2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했다.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는 난색을 표했다. 인천·충북 등은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재검토, 경기·강원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 거부, 서울은 지방비 부담 비율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적립액 감소로 인해 향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재원부족 문제에 대한 보완,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소비진작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한 사후분석도 요구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경우 고소득자 환수조치 방안이 병행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여문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분석관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응해 긴급 추진하는 것이므로 지급기준 결정시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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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