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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규정 신설

    기사 작성일 2020-04-29 19:06:46 최종 수정일 2020-04-29 19: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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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해 성폭력범죄처벌법·형법 개정안 의결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은 오랜 논의 끝에 계속심사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29일(수) 회의를 열고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틀간 회의를 진행해 결론을 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와 관련해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 사이버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소지한 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한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화)
    28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송기헌(가운데) 소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19건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견을 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이후에 그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8건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견을 모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강간, 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의제강간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이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랜 논의 끝에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 사유에 한정해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가출·이혼·학대 등은 상속결격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출·이혼·학대 등으로 피상속인과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상속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청원의 배경이 된 고(故) 구하라씨 사건을 비롯해 천안함 폭침, 세월호 참사 등에서 나타는 상속분쟁의 사례와 같이 현행 민법상 상속제도가 상속제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했다. 다만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면 상속분쟁 증가로 인한 법적안정성의 저하 가능성 등의 문제, 상속인 지정 지연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 불안정 지속 등의 문제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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