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2-03-28 17:48:43 최종 수정일 2022-03-30 09:34:25
휘발유 56%, 경유 47% 등 세금 비중 높아
휘발유·경유 부가가치세에 영세율 적용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20% 감면
정우택(사진·충북 청주시상당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월) 2024년까지 유류세를 한시감면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유류가격 중 세금(관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은 휘발유는 56%, 경유는 47% 수준이다. 유류세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경유의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다"며 "자동차가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류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