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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데이터 발전방안 세미나…"사회보장 빅데이터 구축 필요"

    기사 작성일 2024-02-26 16:46:30 최종 수정일 2024-02-26 17: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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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월) 양정숙 의원 '행정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발전방안' 세미나
    기관별 흩어진 행정데이터 한데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법 개정
    그동안 실무적으로 운영된 통계등록부·통계데이터센터 구축·활용 가능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사회보장정보원 등의 정보 연계·결합 필요
    데이터 규격화, 컨트롤타워 구축, 데이터활용-개인정보보호 조화 등 제언
    양 의원 "기관이 보유한 행정데이터 시대에 맞게 활발히 활용해야"

     

    26일(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행정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발전방안' 세미나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인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사회보장
    26일(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행정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발전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최근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센터 구축·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통합적인 행정데이터를 사회보장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행정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인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사회보장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관점의 연구·분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등록부·통계데이터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1월 19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기관별 흩어진 행정데이터를 한데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등록부를 구축해 운영하는 한편,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민간자료 등 외부자료 융합이 가능하도록 통계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국민연금공단 ▲생계·의료·교육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육아 수당,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으로 흩어져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회보장 서비스는 수급자의 소득보장, 주거보장, 건강보장을 위한 기초수단으로 대상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기초로 지원을 해야 한다"며 "한 기관의 데이터만으로는 종합적인 연구가 어렵다. (기관별)행정데이터를 연계·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회보장 표본연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별 정보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규격화할 것 ▲다(多) 부처와 연관된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컨트롤타워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행정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정숙 의원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행정데이터 연계·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시대에 맞게 활발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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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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