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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용어해설]요구? 요청? 무엇이 다른가요

    기사 작성일 2017-08-02 16:26:03 최종 수정일 2017-08-21 1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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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감사원은 지난 7월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 관세청의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평가 점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틀리게 하는 방식으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대해 관세청 감사를 '요구'한 것에 따라 진행이 됐다.

     

    국회법 제127조의2는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이 기간 감사를 마치지 못하면 중간보고를 한 뒤 감사기간을 2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례2. 국회는 지난해 말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불체포특권'을 개선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게 불체포특권이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 후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에 표결을 실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구금을 할 수 있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정부가 체포동의를 요청해도 국회는 무조건 체포동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 개정 국회법은 '방탄국회'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직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도록 강제했지만 본회의 가결 여부까지는 담보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바로 '요구'와 '요청'의 차이다. 사전상 의미를 보면, 요구는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해 달라고 청함', 요청은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이다. 개념상 유사한 듯 보이지만 '받아야 할 것'이란 개념의 포함 유무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요구의 경우 요구받은 자가 요구받은 사항을 거부할 수 없고, 요청의 경우 요청받은 자에게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판단 여지가 있다. 즉, 요구와 요청은 강제성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례이다.

     

    한 법조문에도 요구와 요청의 다른 적용을 살펴볼 수 있다. 국회법 제127조의2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의 경우,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면 요구를 받은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반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기간 '연장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반드시 연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장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

     

    실제로 이 규정은 2003년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제도로 도입됐으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지위를 고려해 강제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0년 감사청구를 감사요구로 개정한 바 있다.

     

    ※이 기사는 국회뉴스ON이 국회보 8월호에 나온 '의회용어해설'(글. 김병관 의사국 의안과 서기관) 편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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