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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고교무상교육법·기초학력보장법 심사

    기사 작성일 2019-06-12 16:17:50 최종 수정일 2019-06-12 16: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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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참석…한국당 불참으로 의결에 이르지는 못해
    정부와 시
    ·도교육청 재원부담 준비 끝나…법적·재정적 근거 마련 급선무
    유치원 3법은 논의하지 못해…국회법에 따라 6월 25일 법사위 이관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수)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학력 보장법안' 등 97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법안심사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한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의결에 이르지는 않았다.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2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2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해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분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안정적으로 증액교부금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1년 기준으로 국가와 교육청은 9466억원, 지자체는 1019억원씩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안소위 회의에서 조승래 소위원장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재원부담에 대해 정리가 다 된 것이냐"고 물었고, 박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조 소위원장은 "내년에 고교무상교육을 본격 추진하는데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회가 조속히 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국회가 정상화돼 자유한국당이 회의에 참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국회협의안에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별 기초학력수준 도달 여부 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과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경미 의원은 "학습부진아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어 제정안이 '학습부진아'라는 용어 대신 고심 끝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인데, 반드시 진단 검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게 하면 같은 우려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서류작업이 너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돌봐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안이 발의된 것인데, 너무 강제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박 차관은 "진단 검사 결과를 '보호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혹은 '협의해야 한다' 정도의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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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법안소위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계류 기간인 180일이 지나는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 소위원장은 "5월에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받아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지만 국회가 장기간 파행되고 있어 이제 여야간 합의한 대로 둘째 주와 넷째 주에 회의를 진행하겠다"면서 "고교무상교육과 기초학력보장법 등을 이제는 결론낼 때가 됐다. 빨리 회의를 열어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며 "한국당은 빨리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주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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