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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지방의회 청원권 확대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6-13 17:17:17 최종 수정일 2019-06-13 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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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도 지방의원 소개 없이 청원하고, 전자청원시스템 도입하도록 개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사진·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목) 지방의회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전자청원시스템은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지난 4월 국민 청원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원자가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처럼 지방의회도 청원을 하려는 자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라며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헌법에서 부여한 기본권인 청원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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