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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숙박, 종합적·다각적 논의 통해 제도화 불가피"

    기사 작성일 2019-12-24 16:12:08 최종 수정일 2019-12-24 16: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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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공유숙박 확대 논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공유숙박 294만개, 2년새 2배…농어촌 민박업도 8만7천개 신고
    정부, 특례로 한시적 서비스 허용…국회, 관련법 상임위 논의중 
    해외사례 참고해 영업일·사업자의무 등 규정한 개정 방안 제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공유숙박이 늘고 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일부 공유숙박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행정입법이든 법률 제·개정이든 관련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공유숙박을 먼저 도입한 해외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등록기준, 내국인 영업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최근 발간한 '공유숙박 확대 논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천13개업체(5천734객실), 한옥체험업은 1천324업체(5천862객실)가 등록돼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은 2만 7천259업체(8만 7천719객실)가 신고돼 있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공유숙박은 101만명(2016년)에서 294만명(2018년)으로 2년새 191%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공유숙박 관련 현행법이 미비한 경우 특례를 통해 서비스를 허용하거나 법률안 제·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서울지하철역 반경 1㎞ 이내 4천명의 호스트가 연 180일 이내에서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규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규정에 의해 허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취하는 예외적 조치다.

     

    에어비앤비 현황.jpg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지역에서 연 180일 한도 내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숙박업계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동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도시민박업법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는 두 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전희경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180일 영업일수, 겸영금지, 안전기준 등 준수사항,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률안 제·개정에 앞서 공유숙박업이 이미 도입된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 등에 따라 2018년 「주택숙박사업법」을 통해 신고로 주거전용지역에서 연간 최대 180일을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여건을 고려해 영업일수 상한은 조례를 통해 단축할 수 있고, 최종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면서 소음·위생·안전 등 요건을 강화했다.

     

    프랑스 파리는 건축 및 주택법에 따라 1년에 최소 8개월 이상 실제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요 거주지 주택의 경우 온라인으로 휴가 허가를 신청하고 1년에 최대 120일까지 단기임대할 수 있다. 단기임대는 주요 거주지나 임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 5천 유로의 민사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는 연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주지(Primary Residence)의 호스트가 30일 미만의 단기임대로 연 120일까지 주택을 공유할 수 있다. 11월 1일부터는 연 120일 이상 주택공유시 주택공유 승인(Extended Home-Sharing approval)을 받도록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2015년 2월부터 주거용으로 허용된 지역에서 30일 미만의 단기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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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대한숙박업협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사례와 제도를 참고해 ▲공유숙박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반영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심사 ▲공유숙박 제도화 과정에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 진행 ▲피해 우려 관광숙박업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 ▲합리적인 등록기준 및 내국인 영업한도 명확화 ▲정주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 관리·감독의 현실화 ▲정주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자 의무사항 강화 ▲중개 플랫폼 등록과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임한규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공유숙박은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향후 입법과정에서 최근 규제 샌드박스 일환에서 허용된 실증특례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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