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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준비 완료"…국회, 시스템 보고회 개최

    기사 작성일 2019-12-23 13:40:37 최종 수정일 2019-12-23 14: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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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홍보동영상 일부 발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서 30일 이내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 공개
    공개된 청원이 30일 이내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 접수
    지난 11월 말 시스템 구축 완료하고, 규칙 개정안 본회의 의결 앞둬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시대가 막을 올린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한공식 국회입법차장, 김승기 국회사무차장,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 홍형선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23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한공식 국회입법차장, 김승
    23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에 참석한 유인태(가운데) 국회사무총장과 한공식(왼쪽) 국회입법차장, 김승기 국회사무차장.(사진=김진원 촬영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누구나 30일 이내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공개되고, 공개된 청원이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국회법이 의원소개 없이 국민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청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업추진 경과와 서비스 주요기능 및 특징을 소개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될 홍보동영상을 상영한 후,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1월 말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를 위해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23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에 참석한 유인태(가운데) 국회사무총장과 한공식(왼쪽) 국회입법차장, 김승기 국회사무차장.(사진=김진원 촬영관)
    23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원 촬영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리라고 본다. 의회 차원에서는 아시아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이라는 의의도 있다"면서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와 사회적 관심을 국회로 끌어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한 국회 관계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23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에 참석한 유인태(가운데) 국회사무총장과 한공식(왼쪽) 국회입법차장, 김승기 국회사무차장.(사진=김진원 촬영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23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원 촬영관)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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