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0-01-15 09:12:56 최종 수정일 2020-01-15 09:18:33
30일 동안 국민 10만명 이상 동의 받으면 청원으로 성립, 받지 못하면 폐기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국민입법청원이 14일(화) 공개됐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가 지난 10일(금)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한 이래, 100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을 받고 청원요건 심사를 마친 첫 번째 청원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것이다.
1호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날 기점으로 최대 30일 즉, 내달 13일(목)까지 국민 동의를 받게 된다. 기간 내 10만명의 동의를 받게 되면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성립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해당 기간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동의과정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청원은 폐기된다.
청원에 동의하길 원하는 국민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청원 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를 통하거나,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주소(http:petitions.assembly.go.kr)를 직접 주소창에 입력하면 된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안을 제안하고 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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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