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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윤리심사기구 공백상태…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3-30 16:53:36 최종 수정일 2020-03-30 1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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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의원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 필요성' 보고서 발간
    국회의원, 입법권자로서 강력한 권한…감독·심사할 상시적 의원윤리기구 필수
    상설기구였던 윤리특위, 제20대국회 후반기 비상설로 전환…현재 활동 종료
    문희상 의장이 발의한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등 「국회법」 개정안 다수 발의
    '의원에 의한 의원윤리 심사' 한계 극복 위해 일반인 심사 참여 방안 검토해야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윤리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원 윤리심사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상설기구였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20대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과정에서 비상설기구화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0일(월) 발간한 '이슈와 논점: 국회 의원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 필요성' 보고서에서 "국회의원은 직무수행에서 일반 공직자보다도 엄격한 윤리성과 도덕성을 준수할 것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를 감독하고 심사할 상시적인 의원윤리기구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명재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3월 7일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명재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는 1948년 개원할 당시부터 의원윤리심사를 전담하는 '징계자격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당시에는 별도의 의원윤리규범이 마련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자격위원회 소관업무는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심사 중심이었다. 제정 「국회법」 제10장에서 '의원이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0년 9월 전부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징계자격위원회는 폐지되고,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변경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별도의 소관업무가 있는 상임위원회라는 점에서 윤리심사 전담기구는 아니었다.

     

    1991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신설됐다. 이후 국회의원 자격심사와 윤리심사를 담당해왔고, 2005년에는 '의원에 의한 의원윤리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하다가 2010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근거를 「국회규칙」에서 「국회법」으로 격상시킨 후에야 비로소 출범할 수 있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에도 응한다. 「국회법」 제46조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 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비상설로 전환됐고, 2019년 6월 말에는 비상설 활동마저 종료했다. 현재까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함으로써 국회의원윤리심사기구의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될 때도 의원윤리심사기구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윤리심사와 관련된 안건은 주로 쟁점법안의 처리과정에서 원내정당 간의 충돌사태 이후 집중적으로 제출됐다. 또 여야 합의 하에 이를 철회하거나 회의소집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0년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다. 제20대국회에서 특정 정당이 추천한 자문위원이 전원 사퇴하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도 원내정당 간의 갈등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우선 윤리특별위원회를 성설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규범을 어길 경우, 의회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이 의회 자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윤리규범을 위반한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현재처럼 윤리특별위원회 공백상태에서는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안건이 국회에 제출돼도 이를 심사할 수 없다.

     

    제20대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 전환된 이후 이를 다시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있는 상태다. 박주민 의원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변경하고, 의원징계안을 심사할 때 국민 의견을 듣도록 국민배심원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원혜영 의원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 소관사항에 청원심사를 추가해 윤리청원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초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혁신 패키지법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와 함께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지예산 근절,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무규정 신설,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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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원혜영·이석현·정병국 의원(이하 가나다 순) 등 여야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30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제20대국회 임기만료(5월 29일)까지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윤리 강화와 신속한 원(院) 구성, 매월 임시회 개회 및 본회의 2회 개의를 골자로 한다. 특히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위해 비상설로 전환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한편, 국회의장소속으로 독립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회의원 윤리 및 보수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주기적으로 국회의원 윤리성, 봉급·수당 체계 적정성 심사, 지출 감시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의원에 의한 의원윤리 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의회에서는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기구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양원 모두 윤리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하원은 2008년 '의회윤리실'을 설치했다. 비당파적인 인사로 구성되는 의원윤리심사 자문기구로, 하원의원이나 직원의 윤리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를 사전조사해 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현직의원이나 연방공무원, 로비스트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입법·사법·기업·학계 출신의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됐다고 할 수 있다.

     

    전진영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팀장은 "국회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이익이 경쟁하고 대표되는 곳이고,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대표함과 동시에 국가이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의원윤리심사기구의 조직형태는 상임위원회 방식일 수도 있고 상설특위의 방식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로 편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어떤 방식이건 상설기구로 운영함으로써 의원윤리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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