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 '지방자치법' 집중 심의

    기사 작성일 2020-11-30 20:12:00 최종 수정일 2020-12-01 13:36:29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제382회국회(정기회) 제9차 회의 개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일부개정안 등 총 32건의 관련 법률안 집중 심의

    주민투표에 따라 지방의회-집행기관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논쟁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우려

    지방의원 의원정수 절반가량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도 쟁점

    내실 있는 정책 지원 위한 필요성 인정하면서도 1천900여명 인력채용 문제

    先광역의회 後기초의회 방안, 전체 정원을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 등 제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는 30일(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9차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2건의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을 놓고 집중 심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을 토대로 주요 조문별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30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한병도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첫 번째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제4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에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현행 '기관대립형'과 다르게 주민투표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기관대립형이란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집행기관)과 지방의원(지방의회)이 상호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구성을 주민투표에 따라 달리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이 직접 지역여건에 맞는 기관구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가 호선(조직 구성원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는 것)을 통해 단체장을 선출하거나, 외부인사를 영입해 임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은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행법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투표를 거칠 경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주민자치에 기반한 지방자치행정을 보장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했다. 1991년부터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함께 뽑아왔는데다, 당장 제8회 지방선거가 2022년 6월 1일 예정돼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조문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쟁점이 됐다. 정부안은 제26조(주민자치회)에 읍·면·동별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해 읍·면·동장과 협의를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 취지는 인정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를 굳이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지,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활동을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 위원 및 위원장은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크게 쟁점이 된 부분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두고서다. 정부안은 시·도(광역의회) 및 시·군·구(기초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도입규모는 지방의원 의원정수의 2분의1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 있는 기초의원은 2천927명, 광역의원은 829명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최대 1천878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최대 1천145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많은 인력이 증원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논의 과정에서 광역의회부터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고 기초의회로 확대하는 방안, 추가인력(최대 1천878명)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