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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法' 개정의견 제출

    기사 작성일 2020-11-30 18:04:54 최종 수정일 2020-11-30 18: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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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대비 '사적 이해관계' 범위 확대…부동산 등 재산사항 추가 
    상임위 배정시 이해관계 등록…원 구성 이후에도 회피의무 부여
    윤리심사자문위 권한 강화…국회 독립기구로 중립·전문성 확보
    朴의장 "국회는 무신불립(無信不立) 기관…제도개선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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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30일(월)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전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원(院) 구성 단계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특정 상임위원회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원천적으로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윤리심자문위원회가 제출 자료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내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에 이를 반영하게 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현재 비상설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 이를 국회 소속으로 독립기구로 만들어 위상과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이해충돌 여부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원 구성 이후에도 해당된다. 만약 상임위원회에 배정 당시 없었던 사적 이해관계가 상임위원회 배정 이후 생겼다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박 의장의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안건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안건심사 회피를 신청해야 하도록 강제규정을 뒀다. 변경등록, 신고 및 안건심사 회피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상임위원회 배정 단계는 물론 안건 심의 과정에서도 이해충돌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장이 제안한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은 물론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교해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가 넓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정부안 등은 '본인·가족이 임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를 비롯해 직무 관련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박 의장의 개정안은 최근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를 고려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까지도 이해관계의 범위로 봤다. 예컨대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맡기 어렵다.

     

    박 의장은 "현행 규정은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다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 헌법기관"이라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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