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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 미흡…신변안전조치 등 도입해야"

    기사 작성일 2021-05-14 15:53:50 최종 수정일 2021-05-14 15: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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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제도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

    스토킹처벌법, 지난 3월 24일 국회 통과 이어 10월 21일부터 시행 예정

    가해자 처벌 강화…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로는 피해자 보호 미흡…추가 제도 개선 불가피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등 좀 더 진전된 보호 제도 제언

    "피해자 보호 공백상태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절차 하루빨리 마련해야"

     

    최근 제정돼 시행을 앞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며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등 좀 더 진전된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3일(목) 발간한 『이슈와 논점: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제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스토킹처벌법에는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들이 제외돼 있어 향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7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 공포된 데 이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의 한 종류(지속적 괴롭힘)로 분류돼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는데 그쳤다. 시행을 앞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강화를 위한 방안을 좀 더 강화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변안전조치는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이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4일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3월 24일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보고서는 피해자 정보보호 강화 또한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 및 공개금지 ▲신원관리카드 열람 허용 및 제한 규정 도입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구체적인 내용 및 예산상의 조치를 명문화하는 방안, 피해자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교육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윤정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에서 보았듯이 스토킹은 성폭력,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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