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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스토킹처벌법 등 11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3-22 19:27:46 최종 수정일 2021-03-22 2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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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명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신속한 사전·잠정조치 규정
    개인회생절차 신청 채무액 기준 완화 '채무자회생법'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22일(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전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총 10건의 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정안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서면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함께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원과 무담보채권 5억원에서 각각 15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무액 기준은 2005년 법 제정 시 규정됐다. 개정안은 그동안의 물가상승 수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최근의 경제사정 변화 등을 고려해 채무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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