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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읽어주기]보험업법: 보험계약 해지, 이제는 비대면으로

    기사 작성일 2021-08-02 17:37:56 최종 수정일 2021-08-02 17: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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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 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내년 초부터 사전 동의 무관하게 전화·인터넷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
    지난 1월 발의돼 각 1회 법안소위·전체회의 거쳐 반 년 만에 본회의 의결
    지난해 비대면 보험계약 체결 비중 생명보험 1.1%, 손해보험 15.7% 불과
    잠재적 가입자인 20~30대 등 젊은 층일수록 비대면 보험계약 선호도 높아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소비자 보호 위해 필수 설명사항 등 점검해 나갈 것"

     

    내년 초부터 보험회사나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인터넷(모바일 포함) 등 비대면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3일(금)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면서다. 이전까지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를 허용했다.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통신수단(전화·인터넷)을 이용한 보험계약 체결 비중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각각 1.1%, 15.7%에 불과했다. 법안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달 1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가 윤관석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사진=뉴시스)

     

    ◆여야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국회 통과…이해당사자도 찬성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월 27일 국회에 접수돼 정무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각각 한 차례씩 법안심사소위원회·전체회의를 거쳐 반 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23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정부 측 의견 제시 이후 소위위원들 간의 대체토론 없이 법체계상 일부 내용을 수정한 채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안은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했고, 최종 의결된 수정안은 대통령령 위임 내용을 삭제했다.

     

    (자료=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자료=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여야와 정부,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 없이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보험업계는 2019년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2020년 9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경제계의 제안으로 현장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보험회사나 대리점 방문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비용을 절약하고, 보험계약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보여진다"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내년 2월께부터 시행 예정…통신수단 이용한 계약 증가할 듯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6개월 간 관보에 게재된 이후인 내년 2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방문이 아닌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체결과 해지 비중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중복 응답을 포함), 표본 크기는 2,464명,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오차임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중복 응답을 포함). 표본 크기는 2천464명,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오차.(자료=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보험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체결시 직판채널(전화·인터넷·우편 등) 선호도는 증가하고, 대면채널 선호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잠재적 보험가입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20~30대의 젊은 층은 직판채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중도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감소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계약 해지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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