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기재위, 1주택자 과세기준 9억→11억원 종부세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8-19 15:36:12 최종 수정일 2021-08-19 17:32:04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위원회, 19일(목)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재석 21인 가운데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

    공포 후 즉시 시행해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 인상 효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9일(목)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 재석 21인 가운데
    19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가 윤후덕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9일(목)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 재석 21인 가운데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총 2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은 유지하되,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유지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상위 2%'로 정률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조세체계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수정했다. 여야는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현행 '상위 2%'의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3명이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나마 정상화됐는데 표를 조금 얻자고 우리 손으로 종부세를 완화시키고 있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힘든 국민을 위해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 종부세 모두 완화하면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이번 종부세 개악안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부동산 가격안정 포기 선언"이라며 "설령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종부세 2%안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안이었고, 오로지 관심사는 대선을 앞두고 서울민심 달래는 것뿐이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