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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수술실 CCTV 의무설치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8-23 16:59:40 최종 수정일 2021-08-24 07: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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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23일(월) 소위원회·전체회의 잇따라 열고 대안으로 처리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
    응급 수술, 고위험 수술 등의 경우 수술 장면 CCTV 촬영 예외규정 마련
    의료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부여…위반시 형사처벌
    CCTV 영상정보는 수사기관·법원·의료분쟁조정기관 요청 등에 따라 제공
    CCTV 영상정보 목적 외 사용 및 개인정보 탐지·누출·훼손 경우 형사처벌
    원활한 준비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 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3일(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23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김민석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3일(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부여했다.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시설 출입자 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것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CCTV 영상정보를 분실·유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규정을 준용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CCTV 영상정보는 ▲범죄 수사, 공소 제기·유지,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해 수사·재판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와 환자의 동의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은 각 의원 발의안 초안과 처음 마련한 위원회 대안에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도록 했으나, 이날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CCTV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구체적 보관기준과 보관기간의 연장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CCTV 영상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개인정보 탐지·누출·훼손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마련, 예산지원, 의료현장과의 소통 등 제도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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