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8-24 16:41:33 최종 수정일 2021-08-24 16:46:21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24일(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성폭력범죄, 사망사건 관련 범죄 등은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
평시 고등군사법원 폐지하고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
보통군사법원(30개)은 국방부 장관 소속 군사법원(5개)으로 대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는 24일(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군사법원이 군인 등이 범한 죄의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해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 항소심(2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현재 평시·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있는데, 이를 평시 1심은 군사법원이,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 소속 군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평시·전시 모두 국방부와 각군 장성급 부대에 보통군사법원(국방부 포함 30개)을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평시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별 5개 군사법원(중앙, 제1~제4지역)을 설치하고, 전시에 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운영위원회와 군판사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군사법원장·군판사 임명 등을 위한 준비를 개정안 시행(2022년 7월 1일) 전에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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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