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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개특위, '정당 가입연령 만 16세로 하향' 정당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1-05 19:24:53 최종 수정일 2022-01-07 0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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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제392회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
    정당 가입연령 현행 만 18세 이상→16세 이상 낮춰
    3·9 국회의원 재보선 
    만 18세 정당후보 공천 가능해져
    학교현장 혼란 등 우려 제기…참정권 확대 공감대 형성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 확대 등 '공직선거법' 함께 의결

     

    4일(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가 김태년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4일(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392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가 김태년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5일(수) 제392회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옥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정당의 당원과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우려를 고려해 만 18세 미만인 국민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3월 9일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3·9 재보선부터 만 18세 후보자 출마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지 않으면 공직선거일 이전까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무소속 후보자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3·9 재보선부터 정당 소속 만 18세 정치인의 공천과 출마가 가능해진다.

     

    앞선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일례로 학교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학생들에게 선거법 위반 등 위험을 안길 만큼 무리할 필요가 현장에 있느냐"(김성원 의원),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상이 학생들에게까지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있다"(조해진 의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도 논의가 있었다. 일부 의원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정당 성향과 부모의 정당 성향이 다른 경우 정당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탄희 의원은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 입법례를 해외에서 찾기 어렵다"며 "현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과 정부 모두 학생·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참정권이 확대·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영주, 최춘식, 김석기, 이은주, 조태용, 김경협, 서용석, 조해진, 이영,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10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 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천재지변·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표시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비상사태 합리적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018년 이후 행정구역 통합·개편에 따라 읍·면·동 숫자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의 읍·면·동 숫자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과 선거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송 채널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역 민영방송사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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