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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특고 산재보험 위한 '전속성' 요건 폐지

    기사 작성일 2022-05-16 14:54:30 최종 수정일 2022-05-16 1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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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16일(월) 제39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복수 플랫폼에 소속돼 근무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
    플랫폼 배달노동자 등 전속성 요건 충족 어려운 특고 혜택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

     

    지난 3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3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요구되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수의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근무하는 배달노동자(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16일(월) 제39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현행 특고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고에게 요구하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그동안 복수의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와 같이 복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피보험자뿐 아니라 과거에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출산·유산·사산을 이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돼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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