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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 세미나…"유사수신 처벌 등 투자자 보호 필요"

    기사 작성일 2022-07-04 19:16:53 최종 수정일 2022-07-04 19: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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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현 의원,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 세미나
    '테라·루나 폭락 사태' 계기로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논의 
    "가상자산 수신행위 처벌할 수 있게 연관 법률 개정해야" 주장
    "가상자산은 기술기반 자산"…기술 기반 평가체계 도입 의견도
    미국·EU 등 규제 방향 도출 임박…"세계적인 추세 살펴야"
    코인 사전검증 거치기 위한 장외거래시장 구축 필요성 언급

     

    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안다TV AND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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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안다TV'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율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등을 계기로 자상자산 시장 신뢰도가 낮아진 만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학계·업계 전문가들은 ▲유사수신행위 처벌 범위에 가상자산 추가 ▲가치평가 강화 ▲장외시장(OTC)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언급했다.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가장자산 업권법'(업계에 대한 일반규제를 담은 법률)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법이 없다보니 사업자들에게도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사업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연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수신행위가 유사수신에 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도 주식시장 시세조종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에서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에서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제21대국회에는 13건의 업권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간의 논의에서는 이른바 '거래소'로 불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돼 왔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율규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은 이 같은 규율 방식이 "연체동물의 뼈를 때리는 정책"이라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규제 적용 대상자가 명확해야 하고 규제 목적과 결과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테라·루나 사태는 거래소가 막을 수 없는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보다 근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를 마련해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상자산은 기술기반 자산이다. 자산성의 중심이 기술인데도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왜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냐"며 "단순히 금융상품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발행규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인증된 사업자들의 협의체를 통한 관리·감독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모니터링과 투명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 피해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며 "발행자들 입장에서도 신뢰받는 거래소나 시장에 이런저런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간접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으 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우리나라가 앞서 구체적인 규제를 정하기 보다는 세계적인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민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가상자산의 특성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이라며 "'갈라파고스 규제'를 만들지 않으려면 다른 국가의 규제를 참고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국가들의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우리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 사무관은 "유럽연합(EU) 미카(MiCA,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는 지난달 말 잠정적 합의를 이뤄졌으니 조만간 최종안이 공식 발표될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행정명령에 따라 올해 10~11월께 큰 틀에서 규제 방향이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완우 전주대학교 교수는 장외거래시장(OTC) 구축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른바 '상장'을 통해 일반인들이 사고파는 단계에 이르기에 앞서 발행인이 법인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든다면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에서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검증을 거쳐 생태계를 완성한 코인들이 일반거래소로 넘어가야 사고가 덜 생긴다"며 "일반 거래소에는 적어도 증권사나 금융투자사에 준하는 자본금을 요구하거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 교수는 가상자산을 '싸이월드 도토리'에 비유하며 회의적인 시장 전망을 숨기지 않았다. 과거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던 시절 많은 사업이 생겼다가 사라진 것처럼 가상자산 투자심리도 조만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당장 어디 쓰일 데가 없다 보니 가장 속된 것으로 마치 자산이나 투자상품같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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