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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기재부 조세정책 국감에서 '부자감세' 공방

    기사 작성일 2022-10-05 17:52:10 최종 수정일 2022-10-05 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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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5일(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 실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 등 내용 담겨
    野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100여개 기업이 혜택" 지적
    경제부총리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감면 폭 더 커"
    與,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선순환 구조 불러 올 수 있다고 강조
    경제부총리 "어려운 경제 극복 수단"…정기회 법안 처리 호소
    野, 금투세 2년 유예 및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재검토 요구
    경제부총리 "시장 변동성 큰데 제도 변화하는 것 지금은 때 아냐"

     

    5일(수)
    5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경호(왼쪽) 장관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박대출)가 5일(수) 기획재정부(조세정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자감세'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법인세 감세는 대기업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볼 뿐 아니라,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로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질의에 나선 김주영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100여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하는데 이건 '부자감세' 맞느냐"고 물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임 하는 인식부터 동의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법인세 개편안에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한편, 과표 구간을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과표 구간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이 도입되면 대기업 10%, 중소·중견기업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인하로 혜택 보는 기업은 상위 0.01%"라며 "지금 서민들의 삶은 점점 빡빡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로 인한 경제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학자들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는 분들도 있고, 그걸 부인하진 않는다"며 "그런데 다수의 국제기구, 대한민국의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할 것 없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성장 효과가 있다고 연구하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성원하는 대기업도 주주 수가 600만명이다. 누구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며 "결국은 이들이 투자를 늘리게 되고, 그러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와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경호(왼쪽) 장관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5일(수) 기획재정부(조세정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로 인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세제혜택을 본다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은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 감세라고 하지만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중소·중견기업 감세 비중이 더 높은 설계도 있을 수 있다"며 "비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감세 혜택을 받는 것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결국 법인 이익은 주주에게 가고, 그 효과가 제품·가격·서비스 등 소비자에게 가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움직이고, 수많은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법인세 부담이 줄게 되면 투자, 일자리, 경제 선순환으로 가고, 그 효과는 스며들면서 경제 전반에 나타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작년에 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복귀한 (법인의)숫자가 26개인 반면, 외국으로 빠져나간 한국 법인의 수가 2천323개다. 대한민국의 투자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법인세를 다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에 오히려 높였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고, 경제활력 제고가 필요한 때다.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며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 중에 하나가 법인세 인하다. 새 정부의 새 경제팀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수단 중에 하나니까,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심사해 이번 정기회에서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5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경호(왼쪽) 장관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5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조세정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류성걸(오른쪽) 국민의힘 간사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나머지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낸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예정이었다가 이를 2년간 유예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로 우선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춰 2025년부터 0.15%까지 내린다는 계획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주요 5개 증권사 최근 3년간 실현손익 금액을 보면 5천만원 초과 이익자가 0.8%, 1억원 넘는 사람이 0.6%에 불과하다"면서 "(주식 투자 소득이)5천만원 이상 투자자들의 평균 투자금액은 2억 8천700만원, 1억원 넘는 초과 수익자들의 평균 투자금액은 12억원에 불과한데 100억원으로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예정대로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작금의 시장상황이 변동성이 큰데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변화를 하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고액투자자들에 대한 (주식)양도세 부분도 결국은 시장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이 하는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변동성이 클 때는 그 부분에 관해 일정 기간 유예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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