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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법률위반 학원 행정처분 이전 폐원 금지

    기사 작성일 2023-02-21 16:52:11 최종 수정일 2023-02-21 16: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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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법안소위 21일(화)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학원, 행정처분 기간 및 절차진행 기간 내 폐원·폐소 신고 불가

    법률위반 뒤 행정처분 확정 전 폐원해 처분 회피하는 사례 방지

    결격사유 적용되지 않은 기간 신규설립 신고하는 편법도 예방

    조리음식 제공하는 PC방, 유해업소 제외대상 포함하는 내용도 담겨

    대학생 대출이자 면제해주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보류

     

    21일(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김영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1일(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김영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호)는 21일(화)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법률을 위반한 학원의 행정처분 전 폐원을 금지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정경희(2건), 윤영덕,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등록·운영하거나 교습비 등을 신고한 금액보다 초과징수하는 등의 법률 위반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폐원·폐소 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행정처분을 회피하거나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은 기간을 이용해 신규로 학원·교습소 설립 신고를 하는 등의 편법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 과외교습 중지 통보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과외교사에 대해서도 동일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속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휴게음식점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조리음식을 제공하는 PC방)를 유해업소 제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휴게음식점은 유해업소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유해업소에 해당된다.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PC방을 유해업소 대상에서 제외해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서 일정 수준 이자를 면제해주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이견으로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는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지원하고 취업을 통한 조기상환을 유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대출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의견을 냈다. 김영호 소위원장은 "청년들에게 매우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의견이 있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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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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