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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체위, 매크로 이용 운동경기 입장권 판매금지 등 12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2-22 15:20:12 최종 수정일 2023-02-22 1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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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위 22일(수)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매크로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 매입 후 웃돈 받고 되파는 행위 금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정부·지자체가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를 개별 법률로 제정해 근현대문화유산 관리
    日정부에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재추진 결정 철회할 것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22일(수)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2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22일(수)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1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을 매입하고 웃돈을 받아 되파는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로 단속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매입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안)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4항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사업'을 추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 증진, 관광 진흥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근현대문화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병훈 의원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활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묶어 개별 법률로 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근현대문화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으로 '등록문화재' 규정을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하고, 동 법률안에서 신설되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안)은 사찰의 탑등에서 발견된 사리, 불상 등 건조물에 포장돼 있는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정의에서 삭제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로 취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안)은 일본 정부가 올 초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재추진하기로 한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결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바로 부의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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