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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행정권 이양·재원 확보 위한 특례 필요"

    기사 작성일 2023-02-22 17:51:11 최종 수정일 2023-02-22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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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국회의원 공동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2022년 1월 고양·수원·용인·창원 특례시 출범…뚜렷한 혜택은 無

    특례시의 지방행정체제 특성 고려한 특별법 제정 공감대 형성

    先 행정권한 이양, 後 재정조치 포괄하는 지원 법안 마련 의견도

    "정확한 이양사무 비용 추계,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모색해야"

    참석 의원들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제도 갖춰야" 한목소리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2022년 1월 특례시로 출범한 경기 고양·수원·용인과 경남 창원 등 4개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권 행사와 재원 확보를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광온·김민기·정춘숙·백혜련·김영진·이용우·김승원·한준호·이탄희·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선·이달곤·강기윤·윤한홍·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다.

     

    특례시는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해 2022년 1월 13일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고양·수원·용인·창원에 적용됐다. 다만 이와 관련한 뚜렷한 혜택이 없어 '이름표만 달아줬다'는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특례시 제도는 권한이양 기간의 지연과 행정기관 간 관련 갈등, 특례심의 및 특례권한 확보 절차의 번잡성으로 인해 본연의 취지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구 100만 이상 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만 부여돼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차가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설계의 요건으로 ▲'특례시'라는 지방행정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것 ▲목적을 행정효율성 및 신속성, 지역균형발전에 접목할 것 ▲기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특례시의 차등이양을 강화할 것 ▲특례시를 하나의 자치단체 유형으로 인정하기 위한 다양한 요건을 고려할 것 ▲특례시의 실질적 분권을 위한 전제를 갖춰야 할 것 등을 제시했다.

     

    현 연구위원은 "4대 특례시가 중앙정부의 법제화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국회의원 및 지방정치권 지지를 획득하고,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득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특례시 관련 전국적 관심을 확산하고 학계 설득 논리 지원 및 공동대응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특례시의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재정적 조치를 포괄적으로 취하기 위한 지원법안이 필요하다"며 "조직·재정·인사와 관련한 특례규정은 행정 집행 및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적정한 수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성일 강원대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권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이양사무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추계하고 이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영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경남 창원시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의원은 "창원시를 비롯해 고양, 수원, 용인시가 특례시로 공식출범했지만 실질적인 특례시의 권한이 많이 부족한 데다 재정권한 이양도 부진한 상태"라며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해 특례시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특례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을의 김민기 의원은 "(특례시 출범 후)1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례시의 행정 및 재정 운영과 관련해 그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100만 도시에 걸맞은 옷을 입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갑의 심상정 의원은 "도시의 규모·특성에 맞는 권한을 줘야 지방자치가 활성화된다"며 "특례시 권한부여와 관련한 법안이 흩어져있어 합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특별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병의 김영진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 것은 행정수요에 맞는 권한을 부여해 주민 중심의 진정한 자치분권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사무를 적극적으로 특례시로 이양함과 동시에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민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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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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