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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의원연맹 창설해 대미 의회외교 활성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3-03-07 10:04:42 최종 수정일 2023-03-07 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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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의회외교 현황과 한미 의회외교 활성화 방안' 보고서
    현재 대미외교는 초청·방문·국제회의 참석 등 특정 현안에 개별 대응하는 형태
    대일·대중 의회외교는 한일의원연맹(2016년), 한중의원연맹(2022년) 설립·운영
    '한미동맹 70주년 특별 결의안'에서 양국 의원연맹 조속히 구성할 것 제안
    우리 국회의 대미 의회외교 단체에 상응하는 미 의회 내 조직 창설도 필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위트컴 장군' 개막식에서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2023.02.27.
    지난 2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위트컴 장군' 개막식에서 박수영(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의원, 박민식(첫 번째) 국가보훈처장, 필립 골드버그(두 번째) 주한미국대사 등이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미 의회 간 의회외교 채널을 공식화·정례화하기 위해 별도 사무국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회소관법인 '한미의원연맹'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1대 국회 의회외교 현황과 한미 의회외교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대미 의회외교 단체는 '한미 의회외교포럼' 1개뿐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간 의회외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대미 의회외교는 전담조직이 제도화되지 않은 채 초청·방문·국제회의 참석 등 특정 현안에 개별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 2019년 국회의장 직속으로 한미 의회외교포럼이 출범한 이후에도 양국 의회 간 상시적 의사소통 채널은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미 의회외교포럼은 국회사무처 국제국이 일부 업무를 지원하고 있을 뿐 대미 의회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없는 상태다. 상대적으로 대일·대중 의회외교는 국회소관법인으로 각각 한일의원연맹(2016년), 한중의원연맹(2022년)이 설립돼 운영 중이다.

     

    앞서 우리 국회는 지난달 24일(금) 본회의에서 의결한 「한미동맹 70주년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에서 양국 의원연맹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5월 예정된 미국 방문에서 미 의회와 이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4인, 찬성 245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지난 2월 24일(금) 제40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70주년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이 재석의원 254인 가운데 찬성 245인, 기권 9인으로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미의원연맹 창설과 함께 우리 국회의 대미 의회외교 단체에 상응하는 미 의회 내 조직을 창설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미 의회 내에는 코리아 코커스(Congressional Caucus on Korea)와 코리아 스터디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과 같은 친한·지한파 의원들로 구성된 자발적 조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미 의회의 지원을 받는 공식 조직이 아니고 우리 국회의 대미 의회외교 단체의 상대로 공식 지정된 상태도 아니다.

     

    현재 미 의회 내 양자 간 의회외교를 위한 공식 조직으로는 캐나다, 멕시코, 영국, 러시아,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6개 의회외교 단체(Interparliamentary Group)가 있다. 미 연방법전에는 이들 조직의 구성과 임명, 상대국 상응 조직과의 회합, 재정적 지원, 회계 및 의회에 대한 보고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김도희·김예경·박명희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양국 의회 내 의회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식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구체적인 상시적 교류 체계를 논의하고, 이를 공식화해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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