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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전자마권 발매 근거 마련 등 27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3-23 16:40:54 최종 수정일 2023-03-23 16: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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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23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전자마권 도입하되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산업 활성화
    마사회, 과몰입 예방조치 등 운영계획 수립해 시행해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구체화
    항만하역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 제도 도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23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3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23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자마권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매년 설정하고 있는 마사회의 매출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마사회는 매년 과몰입 예방조치, 매출총량 관리,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의 건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전자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독·과몰입예방 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마권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매출액 감소로 위축된 경마·말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를 금지했다. 수산자원 보호 등 효율적 수산자원 관리를 도모하고 건전한 레저활동을 통한 어업인·비어업인 간의 갈등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항만용역업, 검수·감정·검량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가격 덤핑과 안전관리조직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안)과 「해상교통안전법안」(이양수 의원안)은 기존의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의 기본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해상교통관리 시책 등을 규정하는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안전관리 및 선박 안전관리체제 등을 규정하는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법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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