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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예산 고려해 정치인 경호 개별법 제정 논의 필요"

    기사 작성일 2024-03-26 16:32:10 최종 수정일 2024-03-26 16: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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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 발간
    대통령 제외한 정당 대표 등 중요 정치인 경호는 경찰청 훈령과 내부규칙 준용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경찰관 직무집행법」 아닌 중요 정치인 경호 위한 개별법 제정 필요성 제기

    정치인 경호 입법화 방안 검토하되 인력·예산 등 현실적 문제점 고려해야

     

    방검 장갑을 낀 경찰이 지난 1월 4일 오전 국립5 ·18민주묘지에서 경호 대열을 갖추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검 장갑을 낀 경찰이 지난 1월 4일 오전 국립5 ·18민주묘지에서 경호 대열을 갖추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정치인 피습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찰 인력·예산을 고려해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6일(화) 『이슈와 논점: 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 「요인경호법안」과 「경찰경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정치인 테러가 잊힐만하면 반복되고 있지만 대안책 마련은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주요 인사의 경호는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돼 있다. 대통령 등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한 경호(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그 밖의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경찰청)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따르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경호를 일반법에 명시한 유일한 법률이지만 구체적인 대상, 경호종류, 경호등급 등은 경찰청 훈령인 「경호규칙」이나 내부규정인 「경호업무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둘 모두 비밀로 분류돼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경호는 국민 기본권을 불가피하기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경호규칙」·「경호업무지침」을 준용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또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경찰청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남용 우려도 있다.

     

    정치인 경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17대국회에서 「요인경호법안」과 「경찰경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경찰경호의 대상을 '중요 정치인'으로 확대하고 경찰경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보고서는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중요 정치인에 대한 경찰경호 규정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개별법을 제정해 경찰경호의 대상에 정치인을 포함할 경우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인력·예산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연간 1천건 이상의 경찰경호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7만명 이상의 경찰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김가은 입법조사관은 "정치인 피습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경찰이 정치인을 경호하도록 입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며 "인력과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입법화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3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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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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