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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체계 개선 간담회…"별도 법률에 주식회사 중심 규정 필요"

    기사 작성일 2024-04-12 16:29:06 최종 수정일 2024-04-12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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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금) 국회입조처 '주요국 회사법체계와 시사점' 간담회
    회사법 관련 내용은 「상법」·「자본시장법」 등에 산재해 비효율적이란 평가
    이해관계자 편의 도모하고 법 집행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 제기
    많이 이용되는 주식회사 중심으로 규정하고 상장회사 특례규정 한곳에 정리할 필요
    상장회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 과도한 준용 규정 최소화도

     

    12일(금)
    12일(금)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주요국의 회사법체계와 시사점' 간담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상법」 등에 분산된 회사법 관련 내용을 별도 법률로 한데 엮어 주식회사 중심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금)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주최로 열린 '주요국의 회사법체계와 시사점' 간담회에서 심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상법」 회사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회사법 관련 내용은 「상법」 제3편에 주로 규정돼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산재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구조의 유연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법 관련 내용을 별도 법률에서 정리해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 교수는 현행 회사법 체계와 관련해 ▲상장법인 특례규정이 분산돼 있는 점 ▲새로운 현상에 대한 규율이 부재한 점 ▲과도한 준용 규정과 같이 이용자 편의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1편 총칙 ▲제2편 주식회사 ▲제3편 유한회사 ▲제4편 유한책임회사 ▲제5편 합명회사 ▲제6편 합자회사 ▲제7편 조직변경 ▲제8편 외국회사 ▲제9편 벌칙 등 회사법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특히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관련해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을 모두 회사법으로 이관한 뒤 상장회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심 교수는 회사법 내용에서 "과도한 준용 규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급적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기술하되 지나친 반복과 분량 과다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에서 준용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회사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입법 지원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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