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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 "1년에 몇 개의 법이 만들어지나요?"

    기사 작성일 2017-02-24 15:40:57 최종 수정일 2017-03-31 14: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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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초등학생 조수빈 양(11, 경남 진주)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법률안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빈 양은 "국회에서는 1년에 몇 개의 법이 만들어지나요?"란 질문을 국회ON팀에 보내줬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A. "OOO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땅땅땅' 두드리며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TV 뉴스에서 본 적이 있지요?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국회에서 탄생하는 법률안은 한 해에 몇 개나 될까요?

     

    20대 국회 첫 해인 2016년(5월30일~12월9일) 처리된 법률안은 570건이었습니다. 이는 19대 국회 첫 해인 2012년 처리된 법률안(254건)보다 무려 124.4%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제출한 법률안의 처리율도 19대 국회 첫 해 8.7%에서 20대 국회 첫 해 13.8%로 수직 상승했죠.

     

    '얼마나 많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나'도 중요하지만,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떤 내용의 법률안이 처리됐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20대 국회 첫 해에 처리된 법률안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 
     
    지난해 처리된 법률안 중에는 정세균 의장이 강력 추진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법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죠. 이전 국회법은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경과하면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폐기돼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 및 표결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지난 연말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는 양적으로 많은 일을 했다"며 "특히 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를 통해 국회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추진위가 제대로 가동됐고, 불체포특권 등을 정상화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답변을 마무리 짓기 전에 잠깐! 많은 사람들이 법률안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법률안을 내는 주체입니다. 흔히 법률안은 국회의원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정답이 아닙니다. 국회에 법률안을 발의하는 주체는 개별 의원과 정부, 그리고 상임위원장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이 여러 개 발의된 경우 상임위원장은 각 안의 내용을 반영해 하나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합니다. 잦은 법률 개정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활용되는 의결방식이죠. 이때 상임위원장이 발의하는 법률안을 '대안'(代案)이라고 부릅니다. 

     

    [편집자주] 국회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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