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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진 이야기]보좌직원 채용절차는 일반 공무원과 어떻게 다를까?

    기사 작성일 2017-05-04 18:01:34 최종 수정일 2017-05-04 18: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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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기간 의무공고 규정 따로 없어
    대체로 서류-면접전형으로 진행
    "스펙보단 과감하게 본인 생각 밝힐 것"

     

    국회의원실 보좌직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채용될까? 국회 경험이 많은 직원을 알음알음 추천받아 채용하기도 하지만, 새롭고 유능한 인재 발굴을 위해 공개경쟁 방식을 거치는 경우도 많다.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을 따르지만, 채용과정은 일반적인 공무원들과 차이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4항을 살펴보면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 내용을 위임받은 국회인사규칙 제69조에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면서 관련사항을 다시 국회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4조를 보면 '별정직공무원(보좌직원)의 임용절차는 일반직 공무원의 예에 해당한다. 다만, 보좌직원 등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채용공고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즉, 보좌직원 채용과정에서는 채용공고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국회사무처나 국회도서관 등 일반적인 국회공무원 임용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제46조에에 따르면, 채용을 위한 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시험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도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 일간신문·관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도 '비서관, 비서, 장관정책보좌관' 등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곽현준 국회사무처 인사과장은 "보좌직원 채용은 (의원실별)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의원이 (채용)대상자에 대한 임명요청서를 제출하면 사무총장이나 의장이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보좌진 채용이 의원실별 자율에 맡겨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는 '의원실 채용(http://www.assembly.go.kr/assm/memact/memjob/recr/recrList.do)' 메뉴란이 있는데, 이곳에서 보좌직원 채용공고문들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국회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살펴봤다. 재공고·연장공고 및 홍보글 일부를 포함해 모두 414건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6급 정칙비서 채용공고 조회수가 4만 2343건으로 가장 높았다. 물론 이곳에 모든 채용공고가 게시되는 것도 아니고, 조회수가 보좌직원 지원자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만큼 보좌진이 되려는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표 의원실 김병수 비서관은 "(채용공고 당시) 정책업무 경력이 없는 분들이 지원문의를 주기도 했고, 의원님을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클릭해서 (조회수는)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면서 "(지원 기록을 삭제해) 당시 정확한 지원자 수는 알 수 없지만, 100여명 이상이 지원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당시 15명이 면접을 봤기 때문에, 서류전형에서만 최소 6.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면접 내용에 대해 김 비서관은 "꼭 경력이나 객관적인 (정량평가) 부분이 다소 안 맞더라도, 생각하는 바가 의원과 맞거나 대화가 잘 되는 분을 선호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형화된 질문이 없고, 시사문제에 대한 본인 생각을 말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고 전했다. 

     

    오는 7일까지는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5급 비서관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을 실시하는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경험자나 관련기관 근무경력자 등을 우대한다.

     

    권 의원실 장재혁 보좌관은 "개별 헌법기관인 의원실에서 국민을 대신해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표와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면서 "주어진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책임감과 성실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5대국회에서 선발한 보좌진과 19대국회까지 같이 일하기도 했다"면서 "주말도 없이 일하는 워커홀릭이 되어야 하지만, 대신에 한번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같이 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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