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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진 이야기]'애매한 신분' 국회인턴비서

    기사 작성일 2017-05-26 14:31:26 최종 수정일 2017-05-26 14: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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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보좌직원에 포함 안돼

    인턴비서, 의정활동 지원 및 체험 위해 도입

    취지와 달리 보좌직원과 유사업무 수행

    관련법안 상임위 계류중

     

    "요즘 따라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몇 년 전 유행하던 노랫말이다. 소위 '썸' 타는 남녀 사이의 애매한 관계를 잘 표현해 많은 인기를 얻었다.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직원 가운데는 애매한 신분의 '인턴 비서'들이 있다. 법률상 보좌직원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좌직원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있다. 이에 따르면 보좌직원은 4급 2명, 5급 2명, 6·7·9급 비서 각 1명씩, 총 7명이다. 여기에는 인턴비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인턴비서는 '국회인턴제 운영지침'에 한시적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돼 있다. 

     

    국회인턴은 지난 1999년 의정활동지원과 청년실업 해소, 의정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높은 업무강도에도 낮은 급여를 받는 등 처우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턴' 딱지가 붙어있지만, 업무면에서 보좌진과 큰 차이가 없다. 선거철에는 지역구로 내려가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는 보좌직원들과 몇 달씩 야근을 할 것이다. 

     

    인턴비서의 신분은 법률에 명시된 7명의 보좌직원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별정직 공무원인 보좌직원과 달리 인턴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공무원이 받는 수당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별정직 공무원은 '소속의원이 임기만료'되거나 '임명권자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퇴직되는 반면, 인턴은 인사규칙에 따라 재직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인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지난 2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인턴제를 6개월로 축소 조정하고, 8급 비서 1명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의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6월 현실에 맞지 않는 국회인턴제를 폐지하고 8급비서 1명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개정안대로라면 최소 18억원에서 최대 88억원까지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턴제도를 운영하는데 약 123억 6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폐지하고, 8급(8호봉) 인력 1명을 증원하는 데는 142억 4600만원이 필요하다. 현재보다 18억 7800만원의 추가비용이 있어야 하는 셈이다. 

     

    인턴 1인을 11개월 채용하고, 8급비서 1인을 증원할 경우, 80억 1100만원, 인턴 2인을 6개월 운용하고, 8급 비서 1인을 증원할 경우 현재보다 약 88억 9400만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2월 열린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이들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인턴제를 폐지하고 8급 1명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턴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8급 신설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면서 "인턴이라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9급을 2명으로 하고, 다른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대섭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은 "인턴을 데리고 쓰는 의원과 고용 주체인 사무처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혹시 의원님들이 4년 뒤에 신분이 변화되면 사무처에서 그 인력을 다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니, 인턴을 고정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공감했다. 

     

    이 때문에 고용을 국회의원이 하도록 하고 예산을 넘겨주는 방식의 논의도 있었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더 이상의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인턴문제는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 조속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7~8월까지 마무리 편성해 9월께 제출하기 때문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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