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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진 이야기]입법 공동발의자 찾기…"도장 받는 일은 영업"

    기사 작성일 2017-06-16 18:15:23 최종 수정일 2017-06-16 1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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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의 서명부에 게재된 의원명과 서명, 도장 등
    공동발의 서명부에 게재된 의원명과 서명, 도장 등

     

    같은 당·지역·상임위·관심사 의원들 집중공략

    공동발의 동참여부가 반대 요청에 영향 주기도 

    당내 계파 등에 따라 요청 배제되는 경우도 생겨
    의원 간 공동발의 합의, 보좌직원 만류로 철회되기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국회법 제79조에 따르면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 한 사람만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발의자 외 9명의 동료의원들이 참여해야 법안 발의가 가능한 것이다.

     

    대표발의 의원실에서는 공동발의 의원을 찾기 위해 300개 의원실에 팩스를 돌리기도 있고, 도장과 서명을 받고자 하는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요청하기도 한다. 대체로 의원실에서는 공동발의 요청에 신중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동발의자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좌직원 A씨는 "주로 같은 당·지역·상임위·관심사를 가진 의원을 찾아가면, 이야기가 쉽게 통한다"면서 "(여기에 더해) 우리도 그쪽 의원실 법안 발의할 때 동참해줬는지의 여부 같은 친분도 작용한다"고 했다. 

     

    보좌직원 B씨도 "법안발의를 많이 하는 의원실의 경우, 본인들의 법안도 공동발의 받기 위해 타의원실 법안을 자세히 보는 편"이라면서 "이 때문에 팩스나 사서함에 돌려놓으면 먼저 연락오는 방도 많다"고 했다. 

     

    같은 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많이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다. 가령, 기업 법인세 인상 법안이라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찬성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할 것이다. 당론이나 정치색에 따라 요청하기도, 배제하기도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주로 같은 당에서 공동발의자를 찾지만, 당내에서도 계파나 정치색의 차이에 따라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A씨는 "당내 계파 때문에 모 의원실에는 (공동발의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서 "정치적 소신이나 성향이 (의원에 맞춰) 보좌진도 따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된다"고 귀띔했다.

     

    보좌직원 B씨는 공동발의자를 찾을 때 "우선 전체 의원실에 법안을 돌려 공동발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같은 당 소속 중 공동발의를 해주는 의원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편"이라고 전했다. 

     

    '도장받는 일'이 가장 쉽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원들끼리 직접 요청하는 편이 가장 빠르다. 간혹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을 보면, 의원이 직접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을 설명하고 동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다. 

     

    B씨는 "보좌진 선에서 공동발의 받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직접 서명을 받아오면 보좌진이 도장만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의원 간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100% 성사되는 것도 아니다. 공동발의 요청이 오면 실무진인 보좌직원이 다시 검토하는데, 사안에 따라 의원을 설득해 재검토 혹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A씨는 "의원들 간 공동발의 동참약속이 있더라도 모두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종종) 법안 취지는 좋지만, 당론에 위배되거나 사후 결과까지 고려할 경우 철회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도장 받는 일'을 '영업'에 빗대어 표현했다. 그는 "(다른 의원실을 찾아가) 몇 번이나 설명하고 얼굴을 비춰도 해줄까 말까"라면서 "(의원실 내부적으로) 왜 이것밖에 못 받아왔냐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고 했다. 영업사원이 사내에서 실적 압박을 받듯이, '도장받는 일'을 보좌진의 능력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급수 낮은 보좌직원은 억울할 때도 많다. 4·5급이나 6급 보좌직원이 만든 법안을 그 밑에 보좌직원이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법안 내용이 시원치 않아 도장받기가 수월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신제품 만들어냈는데 다른 사람은 끌리지 않아 팔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제품을 매력있게 다시 내놔야 하는데 반성은 하지 않고 유통 탓만 한다"면서 "법안도 이슈성이 있고 효용가치가 높아야 하는데, 건수 채우기에 급급해 내놓는 법안은 도장받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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