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7-10-10 16:45:22 최종 수정일 2017-10-10 16:45:22
5년간 담합·뇌물 등으로 1942개 기업 제재
가처분신청 365건 중 315건(86.3%) 인용
"가처분·특별사면 등으로 입찰 제한 제재 무용지물"
지난 5년간 담합·뇌물 등으로 제재를 받은 비리기업 1942곳 가운데 166곳이 입찰 제한 제재 기간에도 총 611건, 19조3419억원 규모의 공공사업 계약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포항 남구·울릉)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7년 8월 부정당업체의 제재 기간 중 공공사업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공공 조달 과정에서 입찰가격 인하 등을 위한 담합,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 입찰 서류 조작 등 비리행위가 적발된 부정당업체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는다.
그런데 대형건설사 A사 등 5곳 기업은 담합 행위로 3개월에서 1년까지 입찰자격이 정지됐음에도 제재 기간에 2000억원 상당의 소방방재교육 연구단지 건립공사 사업을 따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3년간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 시에는 업체 손을, 본안소송에서는 정부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부정당업체가 신청한 가처분신청 365건 가운데 315건(86.3%)이 인용됐다.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요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최종판결이 확정된 본안 소송 216건 가운데 181건(83.8%)에서 '정부 결정이 옳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문제는 최종판결에서 조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 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내고 보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박명재 의원은 "소송 여력이 되는 큰 기업들은 가처분을 신청해 3~4년 동안 버티다가 특별사면으로 처분을 면제 받는 식으로 입찰 제한 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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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