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7-10-18 16:58:07 최종 수정일 2017-10-18 16:58:07
5년간 혼획 고래 7891마리, 수협 공식위판 2851마리뿐
"관계기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에 고래가 걸려 죽는 혼획 피해가 연간 1000마리가 넘고 잡힌 혼획 고래의 60%는 불법매매로 팔리지만 관계기관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국민의당 의원이 해양경찰청과 수협에서 제출받은 '고래 혼획 및 포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혼획된 고래는 7891마리에 달했으나, 법에 따라 수협에 공식 위판된 경우는 2851마리에 그쳤다.
해양수산부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를 보면 해경은 혼획돼 죽은 고래에 한해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혼획을 신고한 사람은 지정된 수협위판장에 발급받은 유통증명서를 제출해 고래를 공식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과 해수부, 수협은 혼획된 고래에 대해 불법적인 사적 매매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뿐 진위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은 서면으로 "고래 유통증명서 발급으로 어민에게 소유권 인계 이후 경찰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상괭이 등 혼획되고 있는 고래들은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로 적극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다"며 "혼획된 고래의 유통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난 만큼 해경과 해수부, 수협은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매매를 근절하는 한편, 혼획을 빙자한 조직적인 포획을 막는데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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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