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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재난속보시스템 개선 위한 예산지원 공방

    기사 작성일 2017-11-17 15:48:46 최종 수정일 2017-11-17 16: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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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자체 예산 써라" vs "정부 지원 전례 있다" 팽팽

    과다 단말기 지원금 단속 위한 예산지원 놓고도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금) 예산안조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예산소위 회의에서는 재난재해 발생 시 KBS 지역총국의 대국민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편성한 18억1000만원(재난재해 자막속보 시스템 개선 13억 5000만원, 중계시설 연구용역 4억6000만원)의 신규 예산이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KBS 자체 예산으로 사용해야지 방통위가 별도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정부·여당은 이전 정부에서 재난 방송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며 원액 가결할 것을 주장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KBS는 수신료를 받아서 공공성이 있는 방송국이다. 돈이 남는데(흑자인데) 방통위에서 돈을 더 대줘야 하나"라면서 "KBS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재난 문제를 방송국에서 해야할 일이지. 우리가 또 해줘야 합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정부 측은 "자체예산으로 6곳은 하고 나머지 13곳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조"라며 "KBS가 재난 의무 기관이긴 하지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는 지원해야 한다. 재작년에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국가에서 KBS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방송법 제54조2항에 KBS가 대외방송을 한다든지 교육방송하는 것에 지원하라고 돼 있다"며 "KBS에 왜 방통위를 통해 돈을 줘야 하나"라고 질문했다.


    정부 측은 "(작년)경주 지진 이후 법적 미비가 일부 있지만 재난 방송을 강화하기 위해 KBS에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할 때 이미 지원한 바 있다"고 했고,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는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고 보조가 없으면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 여야가 없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재난 방송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하자,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시행령이 법을 무력화하는 근거라면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간 의견이 합치를 보지 못하자 해당 안건은 추후 회의 때 다시 다루기로 보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금) 예산안조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심사소위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이와 함께 이날 예산조정소위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종료된 이후 일요일 등 공휴일에 불법으로 공시지원금 이상의 과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편성한 2억4600만원의 예산이 논란이 됐다.

     

    정부 측은 "신규 기계가 나올 때마다 일요일에도 판매점이 영업을 하는데 이걸 단속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됐지만 불법 장려금을 주는 형태로 변환이 됐다. 공시지원금을 상한하는 차별 지원금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원액 가결을 요청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현장에 배치되는 분들은 방통위 소속 공무원인가"라고 물었고, 정부 측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방통위 고유 업무를 왜 외부에서 하나. 공무원들은 뭘 하는데"라고 되물었고, 정부 측은 "전부 공무원으로 가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만 2~3명 두고 나머지 인원은 업무 자체를 외부로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제조사는 출고가를 제시하지만 현장에서 들쭉날쭉하니까 공정거래를 위한 시장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가져주기 위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원액 가결을 요구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주는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법과 고시는 살아있는데, 정부의 돈을 들여서 할 가치가 있는지 가치 판단을 두고 감액 여부 결정하면 될 것 같다"고 정리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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