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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용어해설]질의·질문 무슨 차이인가요?

    기사 작성일 2017-12-04 16:59:06 최종 수정일 2017-12-04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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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의와 대정부질문, 긴급현안질의와 긴급현안질문. 어떤 표현이 맞을까, 아니면 둘다 맞는 표현일까.

     

    '질의'와 '질문'. 간혹 미디어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혼용해 쓰고 있는 헷갈리는 표현이다. 일상 생활에서 질의와 질문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회법에서는 양자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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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는 안건을 심의·심사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제안자·보고자에게 의제가 된 안건에 의문점을 묻는 것이며, 질문은 안건과 관계 없이 국정에 관한 처리 상황과 장래 방침을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을 뜻한다.

     

    질의와 질문은 모두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실시할 수 있는데, 특히 본회의에서 정부에 질문하는 제도로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을 두고 있다. 안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정부질의', '긴급현안질의'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언론들도 헷갈려 하는 대정부질문과 대정부질의 표현(사진=네이버 검색 갈무리)
    ​언론도 헷갈리는 대정부질의, 대정부질문 표현(사진=네이버 검색 갈무리)

     

    대정부질문은 본회의에서 국정 전반이나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정분야를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의 4개 의제로 구분해 실시한다.

     

    의원이 한 가지를 질문해 국무총리·국무위원의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해 다음 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도록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서 제외한다. 의원 1인당 대정부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긴급현안질문은 회기 중에 긴급히 발생한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정부에 질문하는 제도다. 긴급현안질문은 대정부질문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문시간은 총 120분이고,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기사는 국회뉴스ON이 국회보 10월호에 나온 '의회용어해설'(글. 김형진 의사국 의사과 서기관) 편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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