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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제 확산 위해 동반성장지수 확대 필요"

    기사 작성일 2018-01-08 11:59:57 최종 수정일 2018-01-08 1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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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국회입법조사처 '성과공유제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간
    성과공유제 시행 기업·공공기관 최근 5년간 4배↑ 수탁기업은 10배↑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 확대하고 직접 자금지원도 세재혜택 부여해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입법연구기관의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는 '성과공유제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는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수탁·위탁거래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과 공동목표를 수립·달성하고 그 성과를 계약한 대로 나누는 제도를 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2월 협력 중소기업과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추진을 밝혔지만 구체적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가 2004년 최초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이후 몇몇 대기업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다.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마련됐고, 정부는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성과공유확인제 운영요령'을 제정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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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수는 2012년 77개에서 2017년 11월 290개로 최근 5년간 4배 가까이 늘었다. 초기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2015년부터 중견기업의 참여가 확대됐다.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수탁기업의 수도 같은 기간 566개에서 5452개로 10배 가량 급증했다.

     

    특히 2017년 290개 기업이 성과공유과제로 등록한 과제는 1만 670건으로 제도 도입 이래 처음 1만건을 돌파했다. 이 중 4357건이 성과공유제로 확인을 받았는데, 전년(3305건)보다 31.8%(1052건)가 늘어난 수치다.

     

    2017년 11월까지 확인 받은 4357건의 성과공유과제의 성과공유 유형을 살펴보면, 참여수탁기업에 현금을 배분한 경우가 1463건(33.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과제 수행 결과 나타난 생산성 향상이나 근로환경개선 등의 성과가 수탁기업에 귀속되는 유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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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성과공유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은 성과공유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 대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일 경우 지수(100점 만점) 산정 시 2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성과공유제 시행 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당해 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대기업은 출연금을 자신의 성과공유과제 수행에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데, 2017년 10월 기준 성과공유확인과제 4261건 중 2690건에 2391억원의 출연금이 사용됐다.

     

    입조처는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서는 우선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적·사회적 이유로 재벌에 대해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대기업은 세제 혜택보다 기업 이미지와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지수평가 대상 기업수가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155개 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여전히 전체 대기업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산정대상 기업이 늘어나면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가점이 부여되는 성과공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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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생태계기반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토론회'에서 안충영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과공유제 운영을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투여한 자금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조처는 제언했다. 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이를 성과공유과제 수행에 사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과제수행을 위해 수탁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입법조사관은 "성과공유과제 수행을 위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직접 지원한 자금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1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다른 중소기업과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까지 성과공유제가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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