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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기사 작성일 2018-01-26 17:34:31 최종 수정일 2018-01-26 17: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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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백예린(13) 양은 국회뉴스ON에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맹견이 사람을 공격할 경우에 대한 법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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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우리나라에서 주인에게 버려지는 동물은 연간 9만여 마리입니다. 버려진 동물들은 다행히 구조되더라도 약 80%가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 처리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동물학대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동물학대를 한 자에게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와 정부는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탕제원에서 탈출한 개의 뒷다리에 올무를 걸어 30m가량 끌고 가는 모습.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탕제원 종업원 김 모(34) 씨와 영업주 안 모(56)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학대, 방조)혐의로 기소했다.
    탕제원에서 탈출한 개의 뒷다리에 올무를 걸어 30m가량 끌고 가는 모습. 부산지검은 지난달 탕제원 종업원 김 모(34) 씨와 영업주 안모(56)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학대, 방조)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할 경우 현재보다 3배 오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준도 2배 강화됐습니다. 동물학대로 기소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 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도 동물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강아지 공장'과 같은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습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생산업을 할 경우 벌금 500만원을 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으려면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서울시내 한 공원에서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공원에서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맹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 여럿 발의돼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맹견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화했지요. 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 유원지, 공원, 경기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맹견 출입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놨습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와 맹견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 의원안을 종합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8일에는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자체가 과태료 또는 벌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개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됩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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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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