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03-08 17:30:56 최종 수정일 2018-03-08 17:30:56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률이 높을수록 양육비 이행률 높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사진·서울 송파 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목) 이혼가정의 비양육 부모에 대한 면접교섭 지원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는데 필요한 복잡한 절차와 비용부담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협의 성립 지원 ▲소송·추심 등에 필요한 각종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목적으로 2015년에 설립됐다.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재산상의 강제조치뿐만 아니라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간의 면접교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처리 실적에 의하면 평균 양육비 이행률은 32%이며, 면접교섭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016년 60%, 2017년 88%로 평균 이행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면접교섭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형성과 유대감 강화 등으로 양육비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면접교섭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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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