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03-08 10:59:36 최종 수정일 2018-03-08 10:59:36
인권전문가 2명으로 구성…국회의원·직원들의 인권의식 증진 목적
지난해 말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채용한 데 이어 국회인권센터 신설
국회사무처는 8일(목) 국회사무총장 직속으로 국회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9월부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왔다. 지난해 말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채용하고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데 이어, 국회의원·국회직원들의 인권보호·인권의식을 증진시키 위해 독립기구인 국회인권센터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 TF에서는 ▲국회공무원 비위행위 신고제도 도입 ▲징계절차 개선을 통한 신상필벌 원칙 강화 ▲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개선방안을 반영한 국회규칙 및 내부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회인권센터는 2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되며, 국회의원·국회직원들을 대상으로 ▲성(性) 인권을 포함한 인권 전반에 대한 고충 상담·중재·조사 ▲상시적인 인권 관련 교육, 인권 침해 예방 업무 ▲성폭력·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 참여 등을 수행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규칙안은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시행된다"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인권센터 설립취지에 공감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동 규칙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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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