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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관리 미통합 아쉽지만…물관리委 정책 조정해야"

    기사 작성일 2018-06-18 17:56:16 최종 수정일 2018-06-18 17: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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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환경부 공동 '통합물관리 정책 토론회' 개최
    "규모 큰 사업 예산 때문에 하천관리 국토부에 남은 듯"
    유역물관리 정책실효성 담보, 정부 조직 안정화 작업 필요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이른바 '물관리일원화법'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하천관리 통합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책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정부 조직간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통합 후 안정화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월) 국회 물관리위원회 대표인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통합물관리의 안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은 "물 통합 관리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하천사업의 중복 비효율성이었다"면서 "(통합되지 않은 하천관리 사업은) 시급히 통합돼야 할 부분으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장석환 대진대 교수도 "하천관리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해 국토부의 남은 하천기능을 조속히 환경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8일국회에서  '통합물관리의 안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승용 의원(앞열 좌측에서 4번째)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앞열 좌측에서 5번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물관리의 안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동주최자인 주승용(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의원과 김은경(다섯 번째) 환경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물관리일원화 3법(물관리기본법 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토교통부는 하천관리 사업을 제외한 수자원 정책·개발, 댐관리, 친수구역조성, 지하수 수자원산업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가장 절실하게 통합을 요구했던 하천 관리 사업은 국토부에 그대로 남았다.

     

    최 소장은 하천관리 사업이 통합되지 않은 이유를 놓고 예산문제가 걸려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는 국토부에 하천관련 예산이 1조 2000억원 가량 남은 것을 언급하며 "국토와 하천이 연계돼야 하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남은 예산을 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큰 예산을 남겨두려는 수자원 쪽의 노력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를 단순히 부처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분절된 용수공급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나뉘어 분야별로 따로 사업을 하고, 사업의 계획과 시행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직접한다. 반면 선진국은 하천사업이 유역별로 돼있고 지방으로 내려가 있는데 우리도 유역관리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국토부에 하천사업이 남은 것은 하천사업을 더 깊게 논의하고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석환 교수는 하천관리 사업이 국토부에 존치된 데 대해 "계획은 환경부에서, 운영은 국토부에 남겨 환경부가 총괄하고, 운영이나 공사는 국토부에 남겨도 차선책으로 갈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처 간 정책 조율 등을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마당에 국가 물관리위원회는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기존에도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최 소장은 특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관리위원회 내의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로드맵이 너무 늦게 완성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물관리기본법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이후 1년 뒤에 시행되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법 시행 후 2년 내에, 유역물관리는 물관리 계획 수립후 1년 내에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계획 수립이 늦어질 경우 2021년에야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이 수립될지 모르는 것이다. 최 소장은 "핵심은 유역계획인데 4년 뒤에 세워진다는 것이다. 제대로 챙기거나 관심을 안가지면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면서 "본래 물기본법 취지에 맞도록 안착시킬 것인가는 정부조직법과 별도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향후 환경부는 ▲유역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물순환 건강성 회복 ▲가뭄 홍수 등 물 재해 예방이라는 핵심전략을 짜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량과 수질을 통합한 물관리 체계를 오는 12월까지 로드맵을 짜고 세부 실행계획은 내년 하반기까지 제시한다. 광역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상수도도 유역단위 용수공급체계로 전환되고 수질·수자원 조사 평가도 통합·연계가 강화된다. 이밖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검토하기 위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올해 하반기 구성하고, 12월에는 보 처리계획을 마련한다. 가뭄·홍수 등 물재해 예방을 위해 지하수댐, 누수저감사업 등 지역 맞춤형 수자원 개발 및 도시침수 대응능력 강화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환경부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서 물관리의 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현정부의 조직개편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환경부는 정책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겠다"면서 "통합 물관리 시대의 출발점에 선 만큼 오늘 토론의 초석이 통합물관리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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