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06-19 16:41:26 최종 수정일 2018-06-19 16:41:26
전용부분뿐 아니라 승강기 등 공용부분 마감자재도 공개토록 개정
변재일(사진·충북 청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화) 견본주택의 전용부분뿐 아니라 공용부분 마감자재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가구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고,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견본주택의 설치와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 등은 단위세대 내의 주거시설인 '전용부분'에 국한돼 있고, 주택의 승강기 등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승강기, 출입구, 주차장 등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예정자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승강기 등 공용 부분 자재를 모델하우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없다"면서 "깜깜이 분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건설사와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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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