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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의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07-23 14:22:21 최종 수정일 2018-07-23 14: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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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의 하차 확인 의무만 있고, 이를 위한 장치 설치 규정은 없어
    영유아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설치해 사고 미연에 방지

     

    김현아(사진·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영유아 하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폭염 속 어린이집 승합차 안에서 한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탑승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의무만 있고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등 장치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란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운행하도록 해 어린이 사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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