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07-24 15:34:13 최종 수정일 2018-07-25 08:10:10
위반시 행정대집행하고 후보자 기탁금에서 경비 부담토록 개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민봉(사진·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화) 선거가 끝난 후 2일 이내에 선전물을 철거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에 법을 위반하는 불법시설물 등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철거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면 행정대집행을 한 뒤, 경비는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부담하도록 해 불법시설물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후보자 등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위해 설치한 선전물·시설물을 지체 없이 철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개정안은 선거가 끝난 후 선전물 등의 철거기한을 '선거일 후 2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집행을 하고 그 경비는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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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