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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법적 재난에 '폭염·혹한' 포함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08-01 17:51:04 최종 수정일 2018-08-01 1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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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복구계획 수립시 중·장기적 계획 세워 유사한 재난 재발 방지

     

    권칠승(사진·경기 화성 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법적 재난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한반도 미래 폭염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29년 폭염 연속 일수는 연간 10.7일로 늘고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99.9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는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20.3일, 사망자 수는 2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환경부 역시 폭염으로 인한 사망 부담이 인구 10만 명당 0.7명(2010년)에서 2036년 1.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은 '폭염'과 '혹한'을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한편, 재난복구계획 수립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도록 해 근원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유사한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폭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가 일상이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폭염 관리와 장기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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