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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08-02 16:56:57 최종 수정일 2018-08-02 16: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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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안전운행요건, 시스템관리자 의무 등 마련하도록 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토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사진·인천 연수 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목)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고, 실시간 운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상황을 판단해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향후 10년 후에는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차의 종류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용화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차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안전기준과 안전운행요건, 시스템관리자의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돼 다른 차량이나 교통 시설과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운행이 가능할 만큼 기술적으로 진일보했다. 문제는 자율주행차가 송수신하는 운전자의 정보 범위를 사전에 정하기 어렵고, 동승자나 임시로 이용하는 다른 운전자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이자 미래기술을 선도할 핵심 산업이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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