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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건설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폭염, 보호 입법 마련될까?

    기사 작성일 2018-08-03 15:59:19 최종 수정일 2018-08-03 15: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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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세종시 어진동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모습.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축 토목 공사 현장에서 낮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을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일 세종시 어진동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모습.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축 토목 공사 현장에서 낮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을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폭염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화 명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현장은 불이행…법안 개정 논의할 시점

     

    강원도 춘천 40.6도, 경북 의성 40.4도, 경기 양평 40.1도, 충북 충주 40.0도 등 지난 1일 전국 각지는 한증막을 방불케 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매일 111년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경신하는 폭염(暴炎)이 기승을 부리면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지난달 31일 광주에서는 폭염 속에 작업을 하던 건설근로자 A(66)씨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8월 2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도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 공사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입법안에 마련돼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정리해봤다.

     

    ◆폭염 시,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의무 명시화 

     

    국회에서는 뜨거운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근로자 등에 대해 일정기온 이상이 되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작업을 중단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24조인 보건조치 조항에 '사업주는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와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2017년 8월 발의했다. 실내 작업에서 가스·증기 등을 접촉하거나 방사선·이상기압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현행법에 외부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 보호를 추가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황사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함께 규정한다는 점에서 최근 기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8월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23조인 안전조치 조항에 '사업주는 폭염, 한파 등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휴게시간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폭염속 일하는 건설노동자들.jpg
    지난 7월 19일 서울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린 가운데 서울 동작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 "입법취지 시행규칙 개정으로 달성 가능"

     

    법률안 개정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은 2013년 9월 '사업주는 폭염(暴炎)·혹한(酷寒)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시 입법관계자들은 입법취지는 공감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안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정부 측은 시행규칙인 고용노동부령으로도 충분히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개정을 고수하는 쪽은 시행규칙 변경을 위해 현행법이 충분한 개정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현행법의 '고온·저온'이라는 명문으로는 폭염·혹한에 대비한 시행규칙 변경의 근거규정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2014년 12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고온·저온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폭염·혹한까지 중복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시행규칙 개정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안에 제시된 고온·저온과 개정안에 들어가는 폭염·혹한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32도의 응달에서 일하는 것과 햇볕을 받으면서 일 하는 건 다르다"며 "법률에 고온·저온이 있듯이 폭염·혹한 이런 걸 넣어 놔야 그거에 따라서 규칙에다 정할 수가 있다"고 반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원래 고온·저온을 설정할 때 기후 변화에서 오는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이 여기 포함되지는 않았다"며 "작업중지권을 포함해서 여러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7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영철(왼쪽) 건설노조 전북건설지부 분회장, 우영인 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 부지부장이 물을 마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7.24. 20hwan@newsis.com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 앞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물을 마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부 시행규칙은 지난해에서야 개정

     

    2014년 발의된 장하나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에서야 당시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6조에서 휴식 등에서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뿐만 아니라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정했고, 567조(휴게시설의 설치)의 2항을 신설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사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설노조 등은 지난 7월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현장 폭염 안전 규칙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여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주의 규칙 준수를 제하거나, 법률안 차원에서 폭염속 근로자의 안전을 유도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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