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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데이트폭력 막으려면 별도 제정법 만들어야"

    기사 작성일 2018-09-10 17:37:08 최종 수정일 2018-09-10 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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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폭력방지법 및 데이트폭력법 공청회 열어
    '땜질처방식 법제화'로 법률 간 중복·사각지대 문제 지적 잇따라
    "여성폭력은 사회적 문제…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개념부터 정의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0일(월) 개최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과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는 여성폭력 피해를 막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별도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 그때 개별법을 만드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이전에 명명되지 않았던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견되고 가시화될 때 기존 개별 특별법의 폭력 행위 범주에 규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어렵다"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는 만큼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여성폭력의 정의, 범주와 양태를 포괄적이고 입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부터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나뉘어 규정돼 있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법을 만들면서 '땜질처방식 법제화'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법률 간 중복과 혼란,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행 개별입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포괄입법 제정을 하기 위해 국회에는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을 내놨고 같은 당의 표창원 의원은 지난해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도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해 내놨다.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과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과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개인간 문제이거나 가정내 문제,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사회적인 문제이고 국가적 대응방안이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의 제정 관련된 취지와 목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는 대비되는 강력한 법률혼주의, 가족주의로 인해 '가정폭력방지법'이 혼인으로 구성되지 않은, 가족밖 친밀한 관계에 대한 보호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별도의 법률로 마련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유의미한 일"이라고 힘을 보탰다.

     

    여성폭력에 관한 포괄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관한 개념과 용어를 우선 정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찌보면 가해자 중심 용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연인관계라는 점을 강조해 두 사람 간 내밀한 사생활, 국가가 개입해선 안되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용어"라면서 "데이트할 사람을 잘못 봤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큰 용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여가위 차원에서 (법안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데이트 관계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 정의에 대한 모호함 때문인 것 같다"면서 "데이트 관계를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미 법례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정의하는 일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를 미리 선을 긋고 성급하게 구체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데이트관계에 들어가는 어떤 누구라도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데이트관계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더 구체적인 정의를 들어가게 되면 본인은 데이트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놓지이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미국 법무부 정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가깝게 가져왔을 때 '일정기간동안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 기반하여 상호 교류를 이어왔거나 이어가고 있는 관계' 정도로 정의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내부 데이트폭력에 대한 수사지침으로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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